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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는만큼돈이다
2021년 부동산 기본 세금 핵심 정리 02. 양도소득세 본문
'분양 아는만큼 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투자 정보원입니다.
오늘은 2021년 부동산 기본 세금 핵심 정리 2탄
양도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적용되는 주택 양도소득세
부동산 거주 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게 위해 부동산 세법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되고 개정되었는데요.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부동산이나 파생상품의 양도권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2021년 개정내용
0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02.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03.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변경(보유기간 기산 기준)
04.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 추가
05.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06.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인상
07.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양도세는 주택을 팔 때와 분양권과 같은 권리를
양도할 대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택 양도시 이득이 없다면
추가적인 납부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율은 기존 과세표준 7단계인
5억원 초과 시 42% 세율을 적용하던 것에서
8단계인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최고 세율이 45%까지 상향되었는데요.
많은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율 때문에
2021년 06월 전 주택을 내놓을지 계속
가지고 갈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1년 06월부터 양도세의 단기보율세율도
크게 인상되는데요.
06월 01일부터 1년 미만 주택을 양도할 경우
70%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2년미만은 6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지역에 관계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이외는 60%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정말 많이 오를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또한 인상되게 됩니다.
현재 2주택 = 기본세율 + 10%
현재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20%
2021년 06월 01일 계정 이후
2주택자 = 기본세율 + 20%
3주택자이상 = 기본세율 + 30%
올해 06월부터는 10%를 더 추가 적용됩니다.
2021년부터 변경된 양도소득세율 최고 45%
구간의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일 경우
중과세율을 더해 최고 75%에 지방세 10%를
더하면 최대 82.5% 정말 엄청난 세율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구입하지말라는 말이죠.
분양권의 경우에도 2년이상 보유했더라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차익 전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분들이라면 2021년 06월 이전에
처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1.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지만 조저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2021년 01월 0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02. 양도세 비과세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2년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9억 이하는 비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2017년 08월 02일 조정대상지억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2021년부터는 1주택 보유기간 2년을 판단할 때
과거에 다주택이였던 기간이 있으면
이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기간이 제외됩니다)
03. 장기보유 특별공제
실거래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은
특별공제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이 추가됩니다.
공제율 계산시 보유기간 연 8%에서
2021년부터 양도하는 주택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04. 세율인상 질문 포인트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01년 06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 분양권을 2021년 06월 01일 이후 양도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미만 보유시 : 70%
1년이상 보유시 : 60%
(2021년 06월 01일 이후 양도소득세율 적용)
지금까지 2021년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06월부터는 지금보다 더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어떻게 진행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2021년 06월부터는
지금까지와 다르게아파트 값을 그나마 막고있는방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지금보다더 빠르게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생각하게 됩니다. 무주택자분들의 경우미래에 재개발, 리모델링 등 가치가상승할만한 지역 및 아파트를 찾으셔서소액으로도 투자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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