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는만큼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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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 기본 세금 핵심 정리 01. 취득세율

부동산투자정보원 2021. 5. 4. 14:45

'부동산 아는 만큼 돈이 된다.'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하는 지금부터라도 알고 있으면

돈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글로는 2021년 변경된 부동산 세금 정책

대해서 용어부터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 들이는 금전 말합니다.

보통 국가에 내는 세금은 국세(13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11개)로

총 24개의 세금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조세 중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세금 기본 사이클

개인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보유과정을 거쳐 다시 매도하게 되는데요.

이를 부동산 사이클이라고 말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01. 부동산 취득단계

취득세(지방세), 등록면허세(지방세)

 

02. 보유단계

재산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국세)

 

03. 매도단계

소득세 / 양도소득세(국세)

 

이러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일시납부 원칙이나

250만원 초과시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2020년 개정)

 

이 이외에도 목적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로 부가세로 하여 세금 납부

 

 

■ 부동산 핵심 정리

01. 취득세율 정리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취득한자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등기 혹은 등록과 상관없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스스로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의 취득세율

 

주택이 6억원 이하인 경우 = 1%

 

주택이 6억~9억원 사이인 경우 = 1.01~2.99%

예)7억 5천만원 = 2%

 

주택이 9억원 초과인 경우 = 3%

 

 

● 주택자 수 대비 취득세율

현재 보유 주택수(조정, 비조정 무관) 추가취득할 주택
1주택자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8%
1%~3%
2주택자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12%
8%
3주택자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12%
12%

1주택자 =  최대 8%

2주택자 = 최대 12%

3주택자 = 최대 12%

조정지역대상 기준입니다.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2021년 01월 0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분양권 양도세는 2021년 06월 01일부터

1년미만 = 77%

1년이상 ~ 2년미만 = 66%

2년이상 = 66%

로 중과되며 예외규정으로 양도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이상인 자로

무주택자는 중과 제외됩니다.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본요건

조정대상지역 = 2년 거주 요건

비조정지역 = 2년 보유

 

양도세율의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분양 아는만큼 돈이 된다!

오늘은 2021년 부동산 세금 핵심인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통해서

공유하고 전달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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